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(문단 편집) === 2020년 11월 === * 2020년 11월 24일 *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진정 및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, 혐의자인 검찰총장에게는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.[* 언론은 이를 두고 '''[[추윤갈등]]'''으로, 또 어떤 이는 '''[[https://youtu.be/1OTLTlrhps8?t=3799|목불인견]]'''이라 지칭했다.] 동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기자 브리핑을 열고 해당 조치를 취했음을 발표했다. [[http://viewer.moj.go.kr/skin/doc.html?rs=/result/bbs/182&fn=temp_1606351551413100|[[파일:정부상징.svg|width=22]]]] [[http://viewer.moj.go.kr/skin/doc.html?rs=/result/bbs/182&fn=temp_1606352029204100|[[파일:정부상징.svg|width=22]]]] 윤 총장은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. * 2020년 11월 25일 *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와 [[이완규]]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[* 이완규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할 때 [[검사와의 대화]]에 참여했던 인물로 유명하다.] 윤 총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.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930274|#]] * 윤 총장 측이 온라인(전자소송)을 통해 [[행정법원|서울행정법원]]에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[*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/절차속행/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. (행정소송법 제23조). 이 중 윤 총장이 신청한 것은 효력정지에 해당한다.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과 징계위 처분의 효력이 중단되어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] 신청을 제출했다.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930274|#]] * 2020년 11월 26일 *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검사징계법에 의거하여 징계심의 기일을 2020년 12월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석열 검찰총장 혹은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하였다. [[https://www.moj.go.kr/moj/221/subview.do?enc=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M0Mzk1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%3D%3D|[[파일:정부상징.svg|width=22]]]] *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혐의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. [[https://www.moj.go.kr/moj/221/subview.do?enc=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M0NDMx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%3D%3D|[[파일:정부상징.svg|width=22]]]] * 윤 총장 측이 [[행정법원|서울행정법원]]에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[[행정소송]]을 냈다. 또한 입장문을 배포해 추미애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. [[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court_law/2020/11/26/HHFFJ3UINJFPNHW3FOXVWSOEIQ/|#]] * 2020년 11월 27일 *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징계청구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. [[https://www.moj.go.kr/moj/221/subview.do?enc=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M0NDUy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%3D%3D|[[파일:정부상징.svg|width=22]]]] *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집행정치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이 [[행정법원|서울행정법원]] 행정4부(부장판사 조미연)에 배당되었다. 집행정지 심문 기일은 30일 오전 11시로 지정되었다. [[https://www.donga.com/news/article/all/20201127/104183208/2|#]] * [[국민의힘]] 의원 103명, [[국민의당(2020년)|국민의당]] 의원 3명, 야권 성향 [[무소속]] 의원 4명[* [[김태호(1962)|김태호]], [[박덕흠]], [[윤상현(정치인)|윤상현]], [[홍준표]]] 등 국회의원 110명이 이 사건에 대한 [[국정조사]] 요구서를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의안과에 제출했다.[* 원래 국정조사는 [[이낙연]] 전 [[더불어민주당]] 대표가 요구한 것인데, 민주당은 당내 조율이 안 되었다며 발을 뺐다.] [[https://www.chosun.com/politics/politics_general/2020/11/28/YOAC4VMULZAR3LFHEH6T2ZNBT4/|#]] * 2020년 11월 30일 *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이 열렸다. 법무부를 대리해서 이옥형 변호사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출석했고, 윤 총장을 대리해서 [[이완규]] 변호사가 출석했다. 심문은 불과 1시간만에 끝났다. [[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court_law/2020/11/30/34B2UUU44RAV3DJ2V4EF6R2JEQ/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